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장애인의 재산 처리절차를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 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절차 마련 연구(2016)에 따르면,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적용제외 기간에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추후납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자가 2014년 7만4천명, 2015년 9만4천명, 2016년 13만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반납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를 전업주부까지 확대